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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의의 |
기업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에 관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법 위반에 따른 법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장려하는 프로그램임 |
| 도입목적 |
| 1. |
공정거래법을 실무에 도입 및 적용법 내용 및 실무에 대한 유권해석 미비로 업무 진행시 임직원이 법 위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기능 |
| 2. |
법위반 적발시 과징금 감경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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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해 운용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이 최고 50%까지 감경됨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 운용할 경우 위반행위시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감경하고, 공표명령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한 단계 하향하며 형사고발도 면제될 수 있음그러나 해당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고의적 위반행위, 자율준수프로그램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자율준수프로그램이전 위반행위, 담합행위 등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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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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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자율준수 실행체계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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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최고경영자에 의한 자율준수방침의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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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된 문서의 형태로 표명함이 효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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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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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설계, 임직원에 대한 인식의 고취, 운용조직의 관리,자율준수편람의 작성, 자율준수의 감시 등을 관장하게 됨, 이사회를 통해 임명됨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경쟁법의 자율준수관리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는 없음 , 기존의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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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구매부서, 판매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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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자율준수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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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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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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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이 담당분야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화되도록 함이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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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후 교육효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 효과적임, 반기당 2시간이상 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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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상황의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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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업무에서 경쟁법상으로 하자가 없는가를 기업내부에서 감독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원칙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반경쟁적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감독, 사후시정을 위한 감사, 그리고 정보의 전달을 위한 보고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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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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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를 비롯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자를 인사조치하여 해당행위와 관련되는 업무에서 면탈되도록 하여야 하며, 징계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문서들은 향후 이행당사자들의 법적 분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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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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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문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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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와 실천방침을 천명한 공약, 자율준수편람, 교육용 교재, 감사,감독 및 보고와 관련된 자료, 제재조치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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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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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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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경쟁당국과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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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적인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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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아시아나항공 운영현황 |
| 1. |
자율준수의지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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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01 CEO, 자율준수의지 천명 및 프로그램 도입 선언 |
| 2.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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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관리자: 이용욱상무 (2011.1.1 ~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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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무팀 |
| 3.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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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증진을 위하여“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67개 팀/지점에 배포 완료 (2002.7.15) |
| 4.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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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LGB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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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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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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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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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운영, 위반직원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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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교육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LGB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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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1회 정기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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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직원을 대상으로 년1회 정기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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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입사원교육, 해외부임전교육, 승진자교육 등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법무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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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 운영지침 제정 (LGB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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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문서의 작성,처리,분류,보관,폐기 등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자 자율준수관리자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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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상태에 대한 지도,점검,교육,평가 등이 자율준수관리자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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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제도 운영지침 제정 (LGB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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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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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관리자는 프로그램 준수여부에 대하여 년1회 모니터링 실시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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