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세 이상 병역미필 병역의무자가 국외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법무부 출입국에서 출국심사 시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포함)

|
||
|
||
|
여행자는 유효한 여권과 도착국가에서 요구하는 여행서류(비자)를 지참하고 출국심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자동화된 출국 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사전 등록을 마친 고객은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출국심사제도 및 일반 출국심사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