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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수속
  • 출국 절차
  • 출입국 신고서 작성법

01 병무신고

25세 이상 병역미필 병역의무자가 국외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법무부 출입국에서 출국심사 시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포함)

병무신고안내 바로가기

02 검역신고

여행자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탑승수속 전에 검역소를 통해 절차를 밟으셔야 신속하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신고안내 바로가기

03 세관신고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일반 해외여행 경비를 가지고 출국하실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귀중품/고가품 등의 휴대품에 대해서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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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안검색

여행자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여행객 및 휴대품을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합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아래 링크에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보안검색안내 바로가기

05 출국심사

여행자는 유효한 여권과 도착국가에서 요구하는 여행서류(비자)를 지참하고 출국심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자동화된 출국 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사전 등록을 마친 고객은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출국심사제도 및 일반 출국심사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출국심사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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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주) 대표이사 윤영두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47번지 (우 : 157-713)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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