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께서 무료로 부치실 수 있는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초과수하물 요금은 미주 구간은
수하물의 개수에 따라 부과되며, 그 외 구간은 수하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현지 통화 사정에 따라, 해외 출발편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초과 수하물(Excess Baggage) 요금 규정
| 여행구간 |
요금 규정 |
| 미주 구간 |

- 초과되는 가방(짐) 1개(32kg 이내)당 정해진 요금 (정액제)
|
| 미주외 구간 |

- 초과 kg당 출발지/목적지 간 일반석 성인, 편도 공시 운임의 1.5%
* 상기 공시 운임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구간별로 공시한 정상가 기준
|
2. 미주 구간의 초과 수하물 요금표
| 구간 |
초과 수하물 요금(원/1개당) |
구간 |
초과 수하물 요금(USD/1개당) |
| 인천→로스앤젤레스 |
110,000 |
로스앤젤레스→인천 |
USD110 |
| 인천→시애틀 |
110,000 |
시애틀→인천 |
USD110 |
| 인천→샌프란시스코 |
110,000 |
샌프란시스코→인천 |
USD110 |
| 인천→뉴욕 |
135,000 |
뉴욕→인천 |
USD130 |
| 인천→시카고 |
135,000 |
시카고→인천 |
USD130 |
| 인천→사이판 |
50,000 |
사이판→인천 |
USD50 |
| 인천→호놀룰루 |
90,000 |
호놀룰루→인천 |
USD84 |
※ 수하물 1개당 무게가 23kg 초과 32kg 이하인 경우 한국 발 50,000원, 미국 발 USD 50불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징수합니다.
※ 상기 구간 외 타 항공사로 갈아타시는 경우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주 외 구간의 초과 수하물 요금
무료로 부칠 수 있는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노선의 성인 정상 편도 IATA 공시 운임의 KG당 1.5%(단, 호주, 뉴질랜드 출발은 1%)가 부과됩니다.
국제선 초과수하물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초과수하물 요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초과 수하물 요금은 공시 운임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며 예상 요금은 조회 당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