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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배상
고객님의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배상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배상 책임 배상 기준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1. 수하물 배상 책임에 대한 안내

위탁수하물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00불)이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1인당 1,131SDR(특별인출권)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배상에서 제외,약관에 의한 제한된 배상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구간에 따라, 배상에서 제외 되거나 운송약관 또는 몬트리올협약에 의한 제한된 배상이 실시됩니다.

1)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2)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수하물 파손에 동반한 내용품 파손 및 분실 포함)

4)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5) 정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흠집, 얼룩이나 바퀴/손잡이/
    잠금장치 파손 혹은 스트랩, 추가 액세서리의 분실

6) 아래와 같이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반드시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로
    운송되어져야 할 물품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악기류 등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플레이어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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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 기준

-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의 분실, 파손 및 도난의 배상한도는 탑승하신 노선의 적용 협약에 따라 kg당
  USD 20 또는 손님당 1,131 SDR입니다.
- 단, 사전에 고가품임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하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한 중량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유형별 배상 기준
좌석등급 미주 구간 (태평양 횡단)
분실 및 도난 - 위탁 수하물의 사고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은 탑승하신 노선의 적용 협약에 따라 kg당 USD 20 또는
   손님당 1,131 SDR로 합니다. 단, 사전에 고가품임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하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한 중량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중량에 의한 배상 가능액(USD 20/kg)과 손님의 실제 손해액 중 낮은 액수를 배상합니다.
- 중량은 손님의 항공권 Bag Check난에 기재된 중량이나, Auto Bag Tag일 경우 Bag Tag상에
   기록된 중량을 근거로 합니다.
- 항공권에 중량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나 분실 수하물의 중량 산정 불가시 손님이 직접 작성한
   분실 수하물 물품 명세서를 바탕으로 IATA가 제정한 Table of Weight를 참고하여 무게를 산정합니다.
- 일부 분실의 경우에는 손님의 항공권이나 Bag Tag상에 기재된 중량에서 실제 인도된 수하물의
   중량을 공제하여 실제 도난 중량에 의한 배상 가능액과 손님 청구액 중 낮은 쪽으로 배상됩니다.
파손 및 손상 - 수선(Repair) : 수리비 영수증을 근거로 수리비를 배상합니다. Wet Damage의 경우도 세탁비
   영수증을 근거로 배상합니다.
- 현금배상 또는 현품구입 배상 : 수리 불가시 파손된 수하물의 원 구입가액에 연간 10%씩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내에서 신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파손된 수하물은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파손 및 손상에 관한 배상도 탑승하신 노선의 적용 협약의 배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인도 지연 - 수하물 지역 도착 시 손님의 요구에 의거 1인당 1회에 한하여 일용품 구입비(Daily Necessity Fee)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손님에 의해 짐이 바뀜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 지연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된 일용품 구입비는 수하물이 분실, 도난으로 판명되어 배상 처리하여야 할 경우
   총 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 일용품 구입비 지급 시 도착지가 거주지인 손님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수하물 센터 : 032-744-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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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터 영역

아시아나항공(주) 대표이사 윤영두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47번지 (우 : 157-713) MAP

예약 1588-8000 / 02-2669-8000 아시아나클럽 1588-8180 / 02-2669-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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